[기후 정책/법안]향후 5년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줄 정책/법은 뭐가 있을까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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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줄 정책/법은 뭐가 있을까



 다음 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국정 과제가 5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정부의 임기와 맞닿은 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인 만큼 향후 기후위기와 관련한 어떤 법/정책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이후, 향후 5년간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결정이 어떤 정책에 담기게 될지를 살펴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 발표 (2022년 5월 3일)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 과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무엇을 중점으로 나라를 운영해갈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를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방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국정과제와 인수위원회의 여러 분과가 내놓은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을 종합해보면 

  1.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성 방안을 만들겠음.

  2. 석탄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감축하겠음.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 지역 공약에 신공항 등을 적극 추진.

  4. 시장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적극 추진. 전력시장 민영화.

  5.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확대.


기존의 발표된 공약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시장 중심, #산업계의 이해 고려,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방향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존중하되 더 상향될 여지는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 예산 결정 - 추경 편성을 위한 기존 기후 관련 예산 축소 결정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90일 전(10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운영 예산이 결정되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마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 2차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예산이 정해진 뒤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


 윤석열 당선인과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적자를 내면서 예산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추경 마련을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과 관련해 편성되었던 국가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중장기 대응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여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탄소중립 예산 등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탈-탈원전을 밝힌 만큼, 원전 가동을 늘려 탄소배출을 줄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관련 예산 투자를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국가 예산부터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 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즉,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22년 9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이자 최상위 법이기도 하죠. 이 계획을 통해 향후 20년간 에너지 수요, 공급 전망과 에너지 확보, 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 어떤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갈지 큰 줄기를 정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밝힌 뒤 2017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야만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2024년 예정된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2년 앞당긴 올 3분기 중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올 3분기 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합니다. 

지금대로면 2022년 올해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에서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확정한 뒤, 원전 활성화 방안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반에 반영시키기 위한 논의가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 법이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폐기되었습니다. 기존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년 계획)은 최근의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정책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일부 학자들은 환경 중심 에너지 정책이 아닌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담은 정책(=원전)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과 같은 정치적 결정에서 독립된 전문가 중심의 기구를 만들어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후위기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중요성은 큽니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특정 이익 세력의 목소리를 걸러내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등장하는 탄소성장법, 뭐가 문제지?

탄소성장법 뭐가 문제야?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22년 12월, 2024년, 2026년)


 올해 12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산업부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에너지 수요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떤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줄일 것인지 구체화하는 계획이며 향후 15년의 발전 설비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을 만든 실무자들은 2년간 어떤 발전 설비가 늘어날지에 주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석탄 발전의 폐쇄와 건설, LNG발전의 건설 및 전환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 무탄소 전원 등의 각종 전원 설비 건설 및 폐지의 근거가 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결정 된 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전력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아직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및 회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획인 만큼 철저히 지켜보고 또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분명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2023년 3월 25일 이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에 따라 향후 20년간의 국가 로드맵을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합니다. 이 계획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수립 및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 계획은 탄소성장법이 제시한 기본 원칙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또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탄소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담기게 됩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용역을 통해 관련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직 계획은 미정) , 최종적으로 마련된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탄소성장법은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법이지만 그 내용은 1.5도는커녕 부정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법에 기반해 마련된 20년간의 기본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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