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서][2020.03.13] 헌법소원 청구서 개요

2021-06-11
  1. 청구인: OOO 외 _인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
  2.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통령
  3. 청구취지 [i]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2) 2016. 5. 24.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지,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 침해된 권리: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5. 청구 이유


    •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
    • 기후과학 및 국제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5℃~2℃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이고,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IPCC에 참여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한다.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지했고, 개정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놓인 청소년 자녀 세대가 성년 부모 세대에 하는 헌법소원이다.
    • 청소년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1. 구체적 위헌 사유

    •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피해
    •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12. 27자 2018헌마730 결정)
    •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에 설정되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 시행령 조항(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위헌성
    •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 조항의 감축 목표와 차이가 없고, 파리협정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 위반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대통령령에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과 규율 형식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
    •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통해, 환경권의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최소 목표치인 2℃ 상승 제한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다.
  1.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i]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신규제정 2010]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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