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결정은, 어떤 법이 되었나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정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법이 어떤 맥락에서 결정되었는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결정, 주문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얼마나 줄일지에 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빈칸을 그대로 두면 지금 덜 줄인 몫과 더 큰 감축 부담이 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즉시 없애면 기존의 감축목표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용어 설명, 헌법재판소
용어 설명,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명령한 것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할 것을 결정하며, 그 목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몫에 맞을 것
전 세계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맡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감축목표는 과학적 분석과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그 몫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담을 뒤로 넘기지 않을 것
지금 덜 줄인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쌓입니다. 그만큼 이후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줄여야 하고, 더 큰 기후위험도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과도한 위험과 감축 책임을 넘기지 않도록 감축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줄어들 것
목표를 법에 적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목표대로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때 정책을 강화해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감축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를 정하는 일은 국가가 기후위기에 어떤 방향과 속도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앞으로 위험이 얼마나 커질지, 사회가 그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감당할 준비를 할지도 함께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장의 산업 부담과 비용을 이유로 감축 책임을 계속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산업과 기술의 여건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누구의 삶이 어떤 위험에 놓이는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후대응 안에 사람들의 삶과 권리가 기준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결정이 가진 의미입니다.
결정에서 법까지, 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법을 고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과정은 헌재 결정에서 곧장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2035년 감축목표, 국회의 공론화, 법안 심사가 차례로 진행되며 최종안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후헌법소원 청구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19명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삶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목표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도 2031년부터 국가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일지에 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입법과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 청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감축경로는 더 이상 정부가 그때그때 정할 정책에만 맡길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장기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 위헌 상태를 해소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논의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장기 감축경로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특위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정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확정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5년마다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여갈지를 정하는 국가적 기준으로, 2025년에는 2035년까지의 새로운 감축목표를 정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감축 수준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두는 '범위형 목표'가 처음으로 국가 NDC에 적용됐습니다.
범위의 하한인 53%는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를 직선으로 이은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상한인 61%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IPCC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53%를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정책과 연동되는 하한으로, 61%를 정부 지원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달성해 나갈 상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용어 설명, NDC
용어 설명, 범위형 목표
국회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시작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이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쟁점과 질문을 정했습니다.
법 개정 시한 종료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기한까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기본권 침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은 정해진 기한을 넘겼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있었지만, 국회의 최종 결정은 다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 77.9%가 초기 감축 강화를 선택
국회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2031년 이후 장기 감축경로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론화는 여러 정책 대안 중 무엇을 고를지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보기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 17일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을 의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확보와 함께 향후 설정될 탄소중립 감축경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래서 논의의 범위도 처음부터 제한돼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로의 형태를 국회가 정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지금 완만하게 시작하는 경로를 택하더라도, 그 경로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남긴다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조건을 벗어납니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최소선 위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것인가이지, 부담을 뒤로 넘길지 말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한 의제숙의단이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의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의제 설정 방향성과 기준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할 것, 이것을 합의해서 제시해 주셨음.
볼록형을 선택지에 넣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경로 | 내용 |
|---|---|
| 오목형 | 지금부터 더 많이 줄이고 나중에 완만해짐 |
| 선형 | 2050년까지 일정한 속도로 줄임 |
| 볼록형 | 지금은 조금만 줄이고 나중에 몰아서 줄임 |
세 경로 모두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퇴하고 중도 하차한 걸로 알고 있음. 왜 그랬는지.
감축경로 선택지에서 볼록형, 소위 말하는 후기 감축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의제숙의단 30명 중 8명이 중간에 사퇴했음. 이 공론화위원회가 역으로 산업계 의견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음.
볼록 문항이 들어간 것도 야당 주장을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음. 원래 볼록 문항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재검토 후에도 넣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음. 공론조사 전문가들이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임.
여당 위원들은 중간보고 당시 대부분 볼록 경로는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럼에도 포함하신 것으로 보임.
예.
결과
시민대표단 312명이 4일 전 일정을 참석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같은 자료로 별도 숙의했습니다.
| 감축경로 | 1차 조사 | 2차 조사 |
|---|---|---|
| 오목형 (초기에 더 많이 감축) | 51.2% | 77.9% |
| 선형 (전 기간 비슷하게 감축) | 약 20% | |
| 볼록형 (후기에 더 많이 감축) | 약 2% |
미래세대 대표단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감축을 뒤로 미루는 것은 당장의 부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누적배출과 더 급격한 감축 책임을 뒤로 넘기는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 보고 이후
2026년 4월 13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갈렸습니다.
1차 조사에서 51.2%였는데 2차 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77.9%로 26.7% 급등했음. 그 요인이 뭐라고 보는지.
그 시간 동안 토의하시고 학습하시고 숙의하셨음. 그런 숙의의 효과가…
토론회의 발제자와 발표자 내용을 보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보기 어려움. 오목형 감축경로로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봄.
이 정도의 공론화 수준이라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 입법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움.
인위적인 설문조사임. 이게 과연 진정한 공론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들러리화위원회로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과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공론화의 핵심 감축경로 설문이 애초 조기 감축으로 설계되었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공론화위원이나 국민의힘 특위위원을 다 들러리로 만드는 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봄.
볼록형 넣은 것에 반발해서 시민사회가 탈퇴한 것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 2% 정도밖에 안 나왔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볼록형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함.
예, 맞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여당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 기후특위 여야 간사가 모두 참여한 합의체인지.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똑똑함.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며칠 동안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판단했는데, 그게 누군가가 유도한다고 단순히 유도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시민대표단이 국회에 남긴 요청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시민대표숙의단이 4일이나 주말을 반납하고 참여하셨는데, 국회가 입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부탁하거나 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숙의를 할 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효능감임. 최소 40시간, 60시간씩을 투입했는데 그 시간 투자에 대한 효능감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입법에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음.
이 결과의 의미
공론화 결과가 국회의 입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심사에서 참고할 공적 판단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2026.06.11
기후특위 임기 종료, 임기 연장 의결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년의 활동기한 안에 법 개정을 마치지 못했고, 활동기한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종료 예정일은 2026년 8월 말입니다.
국회 소위원회, 개정안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2035년, 2040년, 2045년의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낮은 경로와 높은 경로가 모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놓였고, 실제 규제의 기준은 하한을 기준으로 하게 결정했습니다. 법률은 두 선 사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선인지는 다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어 설명,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7월 2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유일한 회의입니다. 그날 국회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을 결정했을까요?
그날의 회의록
2026년 7월 22일,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감축목표를 하나로 정할지 범위로 둘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정부가 다시 낮출 수 있게 할지,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담을지, 산업 전환 지원을 법에 명시할지였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 34분에 시작됐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언론 공개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논의와 정회 중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골자가 정해졌습니다.
국회의 논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뿐 아니라, 정부가 가져온 통합의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록에는 정부의 통합안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 통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오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 회의명 | 제437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
|---|---|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9:34 ~ 12:10 |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 참석자 |
기후특위 소속 국회의원 김성회, 김소희,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주희, 이헌승, 조지연 국회 수석전문위원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기후감축정책국장 |
| 쟁점 | 쟁점 1. 감축목표를 하나로 정할 것인가, 범위로 둘 것인가 쟁점 2. 법에서 정한 목표보다 정부가 더 적게 줄여도 되게 할 것인가 쟁점 3. 탄소예산을 목표 설정 기준으로 넣을 것인가 쟁점 4. 산업 지원은 법에 어떻게 들어갔나 |
| 쟁점 1 : 감축목표를 하나로 정할 것인가, 범위로 둘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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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쟁점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통합의견안으로 제시된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2035년 이후 중장기 감축목표는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했음.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임. 2035년은 작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같이 하한 53%, 상한 61%로 정했고, 2040년과 2045년 하한은 선형경로에 해당하는 69% 및 84% 이상으로 하되 국민 경제에의 영향과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음. 2040년 80%와 2045년 90%는 IPCC 권고안 및 의원 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임.
정부안
2035년 이후 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고, 다음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용어 설명, 선형감축경로현재 배출량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일정한 속도로 곧게 줄여나가는 경로입니다. 해마다 같은 양씩 줄인다고 보면 됩니다. 용어 설명, 대통령령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은 정부가 정하도록 넘기는 하위 규정입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만들고 고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배출권거래제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나눠주고, 남거나 모자라는 만큼 사고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축목표의 하한이 이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가져온 문장, 이른바 통합안 3안을 두고 앞으로의 대응을 미리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소영위원 정부안에는 "2035년 이후 감축목표는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는 문장이 있음. 앞으로의 목표는 모두 범위로 정하겠다는 선언임. 2035년 감축목표는 이미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된 목표이니 지나간 일이지만, 이 문장은 아직 정하지도 않은 2040년과 2045년까지 범위 방식으로 묶어둠. 2040년 목표는 2031년이 돼야 정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2030년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알게 되고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훨씬 명확해져 있을 것임. 그 결정을 할 때는 그때의 국회와 정부가 하나의 목표로 갈지 범위로 갈지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그 선택지를 미리 닫을 필요가 없음. 숫자를 빼자는 뜻은 전혀 아님. 헌재가 정량적 수준을 법으로 제시하라고 했으니 숫자는 들어가야 함. 다만 "얼마 이상 얼마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만 남기고, 범위로 정한다는 선언 문장은 빼자는 것임. 반대로 그 문장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헌승위원 통합안 3안 문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나는 반대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고 써두는 게 맞다고 봄. 범위로 정한다는 원칙을 법에 먼저 밝히고, 그 아래에 연도별 수치를 두는 구조임. 범위형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서왕진위원 2035년 감축목표를 정할 때 상한과 하한을 쓴 취지는, 하한 목표 자체가 너무 낮아서 최소한의 목표로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음. 지향점은 상한과 하한 사이, 가능하다면 상한까지였음. 그런데 이번 2040년, 2045년 정부안은 실질적으로 하한이 최종 목표가 돼버렸음. 상한은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고, 하한조차 경우에 따라 더 낮추는 길을 열어둔 안임. 이것은 약간 사기적인 안임. 2040년, 2045년 목표를 정할 때 하한선은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사라짐. 서왕진위원 현재 통합안에 있는 5항, 6항 그대로 되면 의미 없는 상한선은 형식으로만 붙고 하한선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회 후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용어 설명, 정회회의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고 합니다. 정회 중에 오간 말은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간사위원회에서 각 정당을 대표해 회의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는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사 협의에서 정해진 내용이 회의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통합안 3항의 첫 문장인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는 선언 문장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의 제안이 형식상으로는 관철된 셈입니다. 다만 정부안 5항과 6항에서 2040년과 2045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명시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두 목표가 범위로 정해진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 쟁점 2 : 법에서 정한 목표보다 정부가 더 적게 줄여도 되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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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2040년과 2045년의 하한을 각각 69% 이상, 84% 이상으로 정하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까지 줄여야 하는지를 법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구가 사실상 정부에게 목표를 낮출 여지를 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은 에너지 위기 같은 사정이 생기면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시 말해 계획보다 온실가스를 덜 줄여도 되게 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소희 의원안과 이종배 의원안에 이미 담겨 있던 것입니다. 단서조항이란 법 조문 뒤에 "다만 ~한 경우에는"을 붙여, 원칙을 정해두되 예외를 함께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단서조항은 법에 정한 감축목표보다 정부가 더 적게 줄여도 되게 하는 예외를 뜻합니다.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기후부와 관계 부처 의견으로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5년 단위 목표 외에 부문별, 연도별 목표를 한꺼번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년 단위 목표 사이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정부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회의원들도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쪽과, 그것이 국회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특히 기존에 볼록경로를 주장해 온 위원들은, 볼록경로를 넣지 않을 것이라면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어 설명, 볼록경로지금은 조금만 줄이다가 나중에 몰아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배출량 그래프의 모양이 볼록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같은 목표에 도달해도 그때까지 배출되는 총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김소희위원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대로 가면 단서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함.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고려해 선형감축으로 가더라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함. 김소희위원 우리는 가능하면 법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음. 고치지 않게끔 하는 유연성 조항을 두자는 게 단서조항임. 김소희위원 중국이나 미국이 줄이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줄인다고 기후변화 대응이 되겠냐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음. 기후 적응에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 공장이 문을 닫지는 않게 해달라는 국민도 있음. 이종배위원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은 틀림없음. 메가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감축 경로에서 볼록형을 선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함. 이종배위원 지난 6월 말 경제6단체가 찾아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볼록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음. 아주 절절했음. 볼록형으로 해달라는 건의서도 받았음. 조지연위원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가야 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나. 다만 이걸 법제화해서 실제 산업계나 이해당사자에게 접목시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임. 정부안에 담긴 단서조항은 필요하다고 봄.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회가 정할 일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다이소영위원 지금 제시돼 있는 단서조항은, 법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정부가 그 밑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 국회가 논의해서 정한 선을 폭넓은 사유를 두고 정부가 재량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소영위원 우리가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된 시초는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그 취지는 국회가 결정하라는 것임. 국회가 책임 있는 기관이고, 정부는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숙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임. 이소영위원 예측하지 못한 변수나 시대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의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됨. 단서조항은 국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소영위원 메가프로젝트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어쨌든 개별 단위 사업임. 온실가스 목표는 체계적으로 훨씬 상위 정책임. 상위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개별 사업이나 하위 세부 정책이 그 상위 정책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는 것임. 이소영위원 개별 단위 사업인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메가프로젝트가 이 논의의 1번 고려 사항은 아니어야 함. 서왕진위원 정부안은 하한조차 경우에 따라 더 낮추는 길을 열어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2040년, 2045년 목표를 설정할 때 하한선은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더 낮추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법안을 만들 거면, 법안에 하한선을 설정할 의미가 없음. 이에 수긍하면서도 여지를 두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종배위원 이소영 위원 말씀에 큰 방향에서 동의함.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걸 정부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였음. 국회에서 철저히 정리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종배위원 다만 하한에 대해서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함. 김소희 위원이 말한 조건 부여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함. 논의가 길어지자 정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그 17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내용은 아래 결정사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법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
| 쟁점 3 : 탄소예산을 목표 설정 기준으로 넣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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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예산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입니다.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더 배출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통합의견서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이라고 풀어 썼습니다. 감축목표가 과학적 근거를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의 쟁점은 탄소예산의 정의를 법에 신설하고, 감축목표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추가할지였습니다. 지난 기후특위 회의에서부터 이견이 있던 사안입니다.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연도별감축목표 재검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을 추가하는 안이 있음. 박지혜 의원안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탄소예산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쪽과, 용어 자체를 쓰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서왕진, 이헌승, 염태영, 박지혜, 김성회 위원 등이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종배 위원, 같은 취지에서 김소희 위원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음. 정부 부처는 모두 신중 쪽이었습니다. 정부기후부, 산업부, 기획예산처 헌재 결정 취지를 선언적인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나, 탄소예산에 대해서는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해 우리나라 잔여 배출총량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 분석한 이후에 법제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 지구적 탄소예산은 확률에 기초한 개념이며, 국가별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기후부와 기획예산처 의견임. 산업부도 동일한 취지임. 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현시점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정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다만 연구, 분석을 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토대로, 국립기후과학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잔여 탄소 배출 총량을 연구, 분석하고 이를 추후에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에 반영했음. 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던 위원도 이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소영위원 탄소예산에 대해 8조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래 내 법안에 담겨 있고 그렇게 주장해 왔음. 다만 온실가스 목표 규정에 규정하는 것보다 국립기후과학원에서 분석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더 적절하다는 게 정부 의견이고 야당 간사가 제기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음.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탄소예산을 감축목표 설정의 법적 기준으로 명시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립기후과학원이 우리나라의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연구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예산을 논의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안 했을 뿐
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입법자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의 대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들었습니다. 근거를 만들고 합의를 이룰 시간까지 고려해 1년 6개월을 준 것입니다. 법 개정안 논의에서 탄소예산이 빠진 이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이고 국내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탄소예산을 고민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환경부(현 기후부)는 중장기 감축목표 설계를 돕기 위해 기후미래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포럼에서 한국의 적정한 탄소예산이 무엇인지도 논의됐습니다. 누적배출량과 공정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졌지만, 찬반이 갈린 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분과 논의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다뤄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포럼은 '탄소중립이 달성된 미래'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탄소중립이 달성되면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누적배출량이 늘어나면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 사회가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안전망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감축경로와 관계없이 전 세계 배출량은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피해 비용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과 개정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구체적인 탄소예산도, 기후위기가 산업과 사회에 미칠 위험을 평가한 자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론화가 진행됐고, 2018년 배출량과 2050년 탄소중립을 직선으로 이은 선형경로와 IPCC 기준을 토대로 2035년 목표와 이후 2040년, 2045년 목표까지 논의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숙의단에 참여하며 기후미래포럼에 공식 질의를 하고 얻은 답을 통해 누적배출량과 관련한 논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용어 설명, 누적배출량한 해에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한 양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쌓이기 때문에, 언제 줄이느냐에 따라 최종 목표가 같아도 누적배출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
| 쟁점 4 : 산업 지원은 법에 어떻게 들어갔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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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부대의견으로 남길지, 법 조항으로 신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 조항으로 들어가면 국가의 의무가 됩니다. *부대의견: 법안을 의결하면서 함께 남기는 의견입니다.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박동일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헌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틀에서 탄소중립 관련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산업부로서도 산업계와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음. 박동일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결국은 실행의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함. 현재 가용한 감축 수단이랄지 혁신 공정의 도입 시점이랄지를 감안해서 부문별 목표가 설정되고, 결국 실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와 국회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안했음. 부대의견으로 제안된 내용을 법 조항으로 올리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소희위원 중장기감축목표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항을 아예 신설해서, 목표를 정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음. 김소희위원 정부 측은 이 의견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법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예 새로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임. 조지연위원 산업통상부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산업계의 대규모 R&D 같은 부분은 부대의견이 아니라 조항으로서 기본법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조지연위원 이 부대의견에 담긴 내용은 조항으로 격상시키는, 명문화하고 조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임.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조정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국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넣었음. 충분해야 함. 천재호기획예산처 현재 정부 합의안을 조문으로 올리는 것은 동의함. 다만 '행정적'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만 들어가면 애매해질 수 있음. 천재호기획예산처 '충분한'은 그냥 앞의 것을 하기 위해 하여야 한다고만 하면 어차피 그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용어이지 않을까 판단함. 이소영위원 법을 만들 때는 불확정 개념을 보통 잘 쓰지 않음. 대규모냐 충분하냐 이런 표현들이 불확정적임.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문구로도 충분히 이해되고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R&D가 대규모 R&D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김소희위원 R&D가 전부 다 지원되면 제일 좋음. 꼭 대규모 아니더라도.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부대의견이 아니라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등'으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충분한'은 기획예산처 의견으로 빠졌고, '대규모'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설비투자가 추가됐고, 기획예산처 요청으로 '행정적, 재정적' 순서가 됐습니다. 조항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조 12항으로 논의되다가 8조의2 신설 의견이 나왔고, 이소영 위원은 11장 보칙을 제안했으며, 최종 정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
|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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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원회가 확정한 내용입니다.
결정사항 1
2035년 이후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둔다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여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고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해 주셨고, 저도 일정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음.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범위형 목표의 숫자에 대해 야당에서 동의해 주셨음. 그래서 일단 정부안의 골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를 진행했음. 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3항에 대해서는 상한과 하한을 범위 형태로 정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저희가 양보를 한 부분임.
결정사항 2
실제 규제는 하한과 연동한다
결정사항 3
법의 하한보다 정부가 목표를 더 낮출 수 있는 별도 단서조항은 두지 않는다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법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유연성 부여에 대한 부분을 야당에서 계속 제기해 주셨음. 에너지 위기 같은 단기적인 위기, 그리고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러신 것 같음. 이에 대해서는 기존 8조 5항에도 중장기감축목표 설정과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규정돼 있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까지 감안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유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동의해 주셔서 유연성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했음. 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다만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법으로 문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간사 간 합의를 진행했음. 이후 조문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붙어 있던 "국민 경제에의 영향,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문구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김소희 위원은 이 문구를 남기기를 원했지만, 감축목표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나열한 조항에 이미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중복이라는 의견에 따라 빠졌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유연성 조항은 선형 이하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대신, 정부안에 들어 있던 대통령령 앞의 그 문구는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음. 이소영위원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고려사항 1호부터 12호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임.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조항이 다 언급되어야 해서 조문 구조가 꼬임. 하한에 대해서만 뭐가 줄줄 붙는 것은 중복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함.
결정사항 4
탄소예산은 목표 설정의 법적 기준 대신 연구, 분석 대상으로 둔다함께 정리된 것, 헌재가 제시한 기준의 위치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 '과학적 분석과 예측'은 목표 설정의 원칙을 담는 8조 1항이 아니라, 고려사항을 나열한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소영위원 헌재가 제시한 3가지 원칙과 기준 중 두 가지는 1항에 들어갔는데,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1항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10항 11호에 들어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해 보임. 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10호(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는 수용 가능함. 11호와 12호는 정부안 12호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으로 표현하면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이소영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결정사항 5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박지혜소위원장 조항 명칭은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등'으로 하겠음. 이소영위원 조항 제목의 체계적인 부분은 어차피 전체회의가 남아 있으니, 법제실장이셨던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중장기감축목표를 위한 정부 지원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전체회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음. 이 결정에 따라 그려지는 우리나라의 장기 감축 목표와 경로법이 허용한 범위단위는 백만톤 CO2eq, 순배출량 기준입니다. 괄호 안 퍼센트는 2018년 742.3 대비 감축률이고, 두 선 사이 어디로 가도 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하한 낮은 목표, 덜 줄이는 목표, 산업 부담 고려 상한 높은 목표, 더 줄이는 목표, 헌법소원 결정 고려
상한과 하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규제가 연동되는 하한
분홍색 면적을 다 더하면9억 2,800만 톤 두 경로의 차이
928.0
2024년 한 해 배출량
651.4
하한을 따라가느냐 상한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대기에 쌓이는 온실가스가 9억 2,800만 톤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1년 5개월 동안 내뿜는 양입니다. 개정안은 두 경로를 모두 허용했고, 실제 규제는 더 많이 배출하는 쪽에 연결했습니다. 하한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일직선을 그은 선형 감축경로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같은 실제 규제가 이 수준에 연동되고, 산업의 이행 부담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상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를 고려한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얼마인지까지 따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규제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프의 분홍색 면적이 곧 이 차이입니다. 5년 단위 목표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 계산한 값이라 실제 이행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 2026.08.10 → 08.13 |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거쳐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
|---|---|
| 통과하면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됩니다. |
| 공포 후 |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 2026.12.31 |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한 2031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부칙에 규정됐습니다. |
| 2031.06.30 | 2040년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수립합니다. |
| 2036.06.30 | 2045년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수립합니다. |
회의를 통해 알게 된 것
그런데 정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연도별 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2027년 6월 30일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메가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전력 수요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전력 배출, 전력 구성, 전력 믹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함. 2027년 6월 30일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임.
국회는 법률의 빈칸을 숫자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숫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후속 입법은 어떤 감축 수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선인지 판단하고, 국가가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낮은 경로와 높은 경로를 하나의 범위 안에 두었습니다. 실제 규제는 낮은 경로에 연결하면서, 더 높은 보호는 정부의 선택과 향후 지원에 맡겼습니다. 이 구조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보호에 이르는지, 국회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남은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이 질문들에 답하고 바로잡도록, 함께 요구해 주세요.
| 받는 곳 | 국회 (그리고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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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이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처리 시한으로 8월 말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늦어져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이 결정이 왜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인지, 국회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둘
바로잡아야 합니다범위가 아니라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범위형을 다시 검토하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을 법에 정해야 합니다. 탄소예산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그리고 시한 안에 마련하지 못한 과학적 근거를 지금이라도 갖춰야 합니다. 누적배출량이 늘어나면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 사회가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안전망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공론화 결과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국회가 국민에게 판단을 요청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또는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해둔 뒤 정당성만 빌리는 절차는 공론화가 아닙니다. 정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전력 수요를 늘리는 계획을 이유로 감축목표 수립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늘어나는 기후위험 속에서 사회가 존속하고 사람들이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미룬 채 진행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그만큼 키웁니다.
셋
무엇을 위한 논의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이 법을 고치게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 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는 진전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면, 감축경로 전체의 모양도 크게 볼록한 형태가 되어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대강이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5년 주기로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속도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치를 정하는 시점에 정부가 파악하는 단기적인 상황과 여건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정부의 그때그때 판단에 맡기지 말라는 것, 당장의 부담만 보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 이 결정의 요구였습니다. 법률의 빈칸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호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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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페이지를 기획한 이유
법이 통과되었다는 결과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지가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견과 권리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최종안은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의사결정의 구조를 읽어내려면 법과 정책, 국회 절차와 전문용어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논의의 맥락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그 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지만 읽기 어려웠던 국회의 기후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진짜 후속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우리의 권리가 실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맥락과 용어를 설명하고, 전문적인 표현 뒤에 가려진 선택과 이해관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고, 국회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페이지의 목적은 하나의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결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와 국회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맥락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이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보충하겠습니다.
기획과 제작 : 청소년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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